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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출생신고
처리부서 (고성군) 읍․면
연락처 (고성읍)055-670-5033
접수부서 전국 시․구, 읍․면/ (외국거주 한국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협조·경유부서 주소지 주민등록담당자
처리기한 없음(지체없이 수리여부 결정)
민원설명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신고인 신분증, 출생신고서(양식 제1호),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본 첨부), 성본협의서(모의 성본을 따를 경우)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고인 적격,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유의사항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지연 시 과태료부과), 출생자의 이름은 인명용한자의 제한을 받으며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하는 신고는 수리하지 않음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접수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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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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