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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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고성군) 읍․면 |
연락처 | (고성읍)055-670-5033 |
접수부서 | 전국 시․구, 읍․면/ (외국거주 한국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협조·경유부서 | 주소지 주민등록담당자 |
처리기한 | 없음(지체없이 수리여부 결정) |
민원설명 |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관련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신고인 신분증, 출생신고서(양식 제1호),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본 첨부), 성본협의서(모의 성본을 따를 경우) |
수수료 | 무료 |
심사기준 | 신고인 적격,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유의사항 |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지연 시 과태료부과), 출생자의 이름은 인명용한자의 제한을 받으며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하는 신고는 수리하지 않음 |
처리절차 | 신고서 검토 > 접수 > 처리 |
첨부파일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